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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공정위 답변] / 깃발,, 확률 표기법 위반과 버그악용건.

  • 작성일 : 2022.11.17 19:13
  • 조회수 : 11,446

답변일: 2022-11-17 15:40:1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웹젠'이라는 사업자가 서비스 중인 '뮤이그니션2'게임을 이용하시면서
① 게임 내에서 이용자간 서로의 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점,
② 버그를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게임사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사업자의 행위가 관련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은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고시’라 함)에 따라

상품을 개봉하기 전에는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아이템에 담길 수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상품별로 제작자, 이용조건, 상품 제공 방식 등「상품고시」에 규정한 상품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즉 게임사업자가 게임아이템 확률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경우 동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이와 관련 20*** 이러한 전자상거래법상의 사업자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게임사를 제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공정위 제재사례(2018. 3.): 게임사업자가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 기긴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함


4. 즉 전자상거래법은 게임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유료로 구입하는 재화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명시된 사업자의 의무 이외에 공정한 게임 운영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하여야 할 부분
즉,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능력치를 알 수 있게 할 의무,
다른 이용자의 버그 악용 행위를 막을 의무 등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직접 거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부분은 게임사가 자신이 서비스하는 게임의 전체적인 균형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와 체결하는 약관 등을 통해 구체화 되거나,
게임사 스스로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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