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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콘텐츠과에 보내면서 반드시 해내라고 했드만 자기들 기관만으로는 힘든건지,
개인정보 위원회랑 콘텐츠진흥원이랑 해서 논의 할려고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 했다는데?
"캐릭터명이 개인정보인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게임사들이 두 번 다시 악용 못하게 만들고 말겨.
ㅇㅇㅇ님께서 2022년 08월 16일 신청하신 민원은 여러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으로 판단되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신청번호 | 1AA-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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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문체부 콘텐츠과/ 캐릭터명이 개인정보인가에 대해. |
처리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