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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문체부 콘텐츠과/ 캐릭명이 개인정보인가.

  • 작성일 : 2022.08.17 02:39
  • 조회수 : 12,203

최근 게임 홈피에 올라온 이벤트 당첨자 명단 입니다.
1. 참여 당첨자 명단.
캐릭터명
나후니 jik2 아름good
슬픈눈의칸 뚜지아 야크만 몽땅소 루독이


2. 게임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오늘부턴 개인정보에 대해 검증을 들어간다.
공정위도 모르고, 문체부 콘텐츠과도 모르고, 게임물 위원회서도 모르고, 개인정보 위원회서도 모르고.
수 십 년 동안 아무도 신경을 안쓰고 놀던 "캐릭터명(아이디)가 개인정보인가"에 대해
오늘 부터 이메일을 보내서 검증.

a. 개인 정보가 맞다는 정의가 내려지면: 이벤트 당첨자 발표 전면 금지법 규정을.
(어느 게임사고 이벤트 광고를 하거나 당첨자를 발표를 하는 이벤트는 두 번 다시 할 생각 말라는 내용)
b. 게임상에서의 아이디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 이러면: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

<>
위 샷과 글을 보고 콘텐트과에서 해야 할 일은,
캐릭터명(아이디)가 개인 정보인가를 확인 하는 겁니다.
1. 캐릭터명이 개인 정보라면?
이벤트 전면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어느 게임사고 간에 이벤트를 전면 중지하게 만들것.


2. 보은성 혜택 금지 규정을 만들어서 차별을 방지할 것.
게임을 하다보면 먼가 선물이 옵니다.
회사에 이런걸 왜 주냐고 물어보면 고객님께 보은을 하는 의미로 드립니다.
한 마디로 게임에 돈을 쓰면 한달에 한번식 특정 유저들한데 준다는 건데요.


공식적으로 누구 누구에게 줬다고 하면서 공지를 하는게 아니라,
특정 유저들에게만 아이템을 지급하면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해야 할 게임에서 이런건 차별이고,
아무리 돈을 안쓰는 유저들이라도 유저로서의 권리라는게 있는 겁니다.
차별과 이런걸 바라보는 유저들의 심리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대목이고,
무엇 보다도 악용이 되게 만들면 안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면?
유저들간의 경쟁을 부축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유저들을 골라서
아이템을 지급하면서 공정성을 상실하게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게임사가 이벤트를 했는데.
어떤 이벤트는 당첨자 발표를 하고,
중요한 이벤트에서는 캐릭터명(아이디)가 개인정보라는 핑계를 대고 발표를 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 년 동안 유저들이 당하면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보니
회사에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없고 회사는 이런걸 악용해서 조작과 사기를 치고.
막말로,
수 십 년 동안 별일 없이 잘 해오던 이벤트가 시대가 변하니간 별 희안한 논리로 변해서,
이벤트를 할 때 마다 악용을 하고 유저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금품을 갈취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공정위도 모르고, 문체부 콘텐츠과도 모르고, 게임물 위원회서도 모르고, 개인정보 위원회서도 모르고"
예전에 위와 같은 문제로 각 기관에 수 없이 문의를 하면서
게임상에서의 캐릭터명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들 일이 아닌양 거들떠도 안보면서 6개월이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체부 콘텐츠과도 언급이 되었는데 역시나 마찮가지 였습니다.
이때, 감사과에 문의 해서 담당들 직무에 대해 알아보라고 했다가,
답변을 한번 받을때 쯤 공정위와 관련해서 정신도 없고 대기하라는 말만 남긴적이 있는데요.


문체부 법조팀이든, 공정위든, 개인정보 위원회든, 게임물 위원회든,
관련된 모든 기관과 논의해서 문체부에서 책임을 지고 저 내용들에 대해 결론을 내려 주세요.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결론을 내려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 하세요.

공정위 처럼 회사편만 들다가 각종 스캔들에 엮여서 옷들 벗고 싶지 않으면 잘 하세요.
또 한번 날 대리고 장난질 하면 곱게 안넘어 갑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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