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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할 일들 없으면 이런거나 만들어서 투척들 해라..ㅋ

  • 작성일 : 2022.08.01 08:40
  • 조회수 : 16,489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공정위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했고, 소비자들의 피해와 금전적 손해가 심각 했음에도 이를 묵살했고,
오로지 기업의 편의만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 대리인 역활만을 자처 했다는 판단 때문 입니다.
제출 자료가 없는것은,
지난 1년 동안 수 없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담당들은 이를 거부했고,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자료 요청을 진행 했음에도 이를 거부 했기 때문입니다.
"당첨자 발표 내역서"
게임사로 부터 제출 받았다는 이 자료는,
3년 간 총 36회 분량으로 100인의 명단이 포함된 있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합니다.
이후 편의를 위해 존칭은 생략 합니다.


<목적>
공정위 서울 지방사무소 소비자과에 근무 중인 ㅇㅇㅇ 외 2인(1차 2차 담당)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발 조치한다.
1. 직무유기.
2. 자료 은폐를 시도한 행위.
3.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광고를 묵인한 행위.
4. 회사와 담합하여 조작과 사기에 가담한 행위.
5. 법령 및 규정을 악용한 행위.


<사건개요>
1. 게임사 이벤트 종류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벤트는 참여 이벤트다.
참여 이벤트는 반드시 돈을 써야만 자격이 주어지고 사용한 금액의 차이에 따라 등수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상품도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2. 참여 이벤트는 당첨자 발표를 공지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만 하는 이벤트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작과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이벤트를 미끼로 수 많은 유저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들이 반복될 수 있으며
3년간 총 3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벤트 임을 가만할때
당첨자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분쟁의 본질과 담당들의 왜곡>
1. 이번 사건은 아주 단순한 문제였다.
이벤트에 참가를 했음에도 왜 지급 대상에서 탈락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게임사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당첨자 발표는 왜 안하는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생된 분쟁이다.
2. "온라인 게임 뮤 템페스트 VVIP, VIP 선정자의 쿠폰 지급내역(등급, 계정정보, 쿠폰번호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게임 아이디( 캐릭터 작명)를 두고 회사가 주장한 것은 개인정보라는 이유였다.
현재 내 게임 아이디는 "ㅇㅇㅇ"이다.
이 아이디는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때 쓰이거나 홈피에 있는 랭킹란에도 쓰이면
유저들과 채팅을 할 때도 사용된다.
다시 말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디에서나 쓰이는 아이디를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부족하고 전혀 납득할 수도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공정위에 의뢰를 한 것인데
지금은 이것에 대해 한 마디 언급도 없으면서 저런 이상한 논리들로 정당화 하고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면,
난 저런걸 공개해 달라고 공정위에 문의를 한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이벤트와 저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연관 이길래 온갖 잡다한 말들로 답변을 주고 있는냐는 것이다.
게임사들은 수 십 년 동안 이벤트를 수도 없이 진행해 왔으며 끝나고 나면 당첨자 발표를 공지해 왔다.
이때마다 저런 것들을 표기하는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들이 자꾸 저런것과 연관을 짓는 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핑계일 뿐이라고 판단한다.
<>
공정위 담당들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유들과,
왜 직무유기 및 기타 사유들로 고발하는지에 대해 언급을 한다.
1. 계약 위반을 무시했다는 점. (허위광고를 묵인한 행위)
a. 이벤트 공지에는 100명에게 지급 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
공지에는 100명 지급이라고 해놓고 일부 특정 유저들에게만 지급하고,
다수의 유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는 물론 허위광고 였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하나 더 짚어보면,
게임을 하는 당사자들만이 100명의 아이디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
담당들이 무슨 수로 다 아는 것처럼 회사 주장만을 되풀이 했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36회에 이르는 분량이다.
매달 당첨되는 유저들이 바뀌는 부분도 있다.
이 많은 유저들을 담당들이 무슨 수로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는 것이다.
담당들이 일일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회사가 거짓 아이디들을 기록해서 보낼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했다면,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음에도
이를 끝까지 무시 했다는 것은 큰 오점이라 판단한다.
게임사가 그리 떳떳한 회사 였다면 이런 분쟁을 만들지도 않았을 테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 했을때 바로 시정을 했을거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이 게임을 하러 올 때는 오래된 게임이라 유저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질을 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하는 유저가 100명도 안되는 시점이라면
참여한 유저가 전부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조작과 사기를 담당들이 눈 감아 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b. 이벤트 공지에는 최소 금액이 얼마 이상인지 단서 조항이 없다.
앞서 말을 했듯이 돈을 소비하는 유저가 100명도 안된다면,
소비한 액수와 상관없이 참가한 유저에게는 전부 지급이 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본 수 십만 원 이상 쓰지 않으면 제외를 시키고 조작을 시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 담당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사안은,
어떤 유저는 다달이 수 십 만원식 소비하면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유저는 돈을 안쓰고도 저 아이템을 받아서 게임을 했다는 것이다.
게임사가 지켜야 할 철칙중 하나는,
게임에 관여하는 행위나 불공정을 초래하는 행위들은 절대금지라는 것이다.
회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
당첨자 발표를 하라고 회사와 싸우게 된 배경도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2. 자료공개를 거부 한 것은 자료 은폐를 시도한 행위로 간주한다.
정보공개 포털을 거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들은 온갖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까지 거부를 했다.
거부 사유들을 해석해 보자면,
공정위의 존재 가치를 무시했고 공정위의 취지도 부정 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고려 했다는 점을 떨칠수가 없다.
법령과 규정을 들먹이면서 까지 회사가 미공개를 요구하면 안해도 된다는 부분은
담당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이라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3. 당첨자 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담당들이 조작에 관여 했다고 판단한다.
게임사는 애당초 부터 당첨자 자료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공정위에 제출도 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담당들은 있지도 않은 자료를 받았다고 소비자 한테 거짓 정보를 주면서
회사는 물론 본인들의 정당성만을 주장 했다고 판단한다.
다음의 예로 설명을 첨부한다.
a. "온라인 게임 뮤 템페스트 VVIP, VIP 선정자의 쿠폰 지급내역(등급, 계정정보, 쿠폰번호 등)'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b. 최근 홈피에 올라온 당첨자 내역을 보면,
당첨자 명단(20명):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등등.


다시 말해,
당첨자 발표는 보통 b나 c 와 같은 형식으로 하며 a와 같은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a에 있는 저런 내용들을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게임사가 유저들 관리를 위해 개인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관리를 할때 들어가는 내용들 이라는 것이다.
게임사는 준비된 것이 없으니 vip급 유저들 개인 명세서를 일부 공정위에 보낸 것이고,
공정위 담당들은 당첨자 내역과는 아무 상관도 저런 것들을 받아서 회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라도,
공정위의 요청으로 당첨자 내역을 보냈고 그 내용중에 a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뉴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듯이 필요없는 부분은 먹칠을 해서라도 공개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필요한 부분만을 재정리 해서 보내라고 할 수도 있었음에도,

마치 소비자가 전부를 요구한것 처럼 일을 꾸미는 행태는 크나큰 과오이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완전 개무시한 행위로 판단한다.


~ 너무 길어서 생략~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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